담당부서시민안전과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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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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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 추진배경 : 시민 스스로가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실천하고 피해발생 시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 필요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금액 : 보험료의 52.5~92%
□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 (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보험 계약자:거제시
○ (지원) 재해취약지역 內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최대 지원 적용
※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 |
|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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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도50:시50) |
국비 |
지방비 (도50:시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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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
70%(최대92%) |
30% |
|
재해취약 지역 주택 |
87.04%(최대92%) |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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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13.5%+α |
67.36% |
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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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