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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3
조회수1267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거제시는 10월 06일부터 12월 25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중점 사실조사 내용
•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그밖에 면·동 여건에 따라 추가된 세대
•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18개 면동과 출장소에서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부터는 정부24(모바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 시 중점조사 세대가 아닌 경우 방문 조사 없이 유선 조사만 보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면·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1.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2. 정부24 앱 설치 연결QR
3.. 정부24 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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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