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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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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25
조회수151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업소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비대면 등 외식소비 환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컨설팅에 희망하는 외식업소에서는 붙임 개요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2.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 휴게음식점
3. 신청장소 : at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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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