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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담당부서행정과 긴급재난지원금TF

연락처055-639-3400

작성일2020.10.19

조회수18702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거제시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2020101224시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기 간

  - 신청기간:‘20.10.26.() ~ 12.24.()

  - 사용기간:‘20.10.26.() ~ 12.31.()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주소지 상관없음, 이의신청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세대주 신청원칙

 

  ‣ 세대원 신청가능(세대주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가능(위임장, 위임인(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방법: 세대별지급/선불카드 (5만원, 10만원권)

▣  지급금액: 세대원 인당 5만원(ex, 세대원 4명가구 5만원*4명=20만원)

▣ 사용지역: 거제시 관내

업종제한: 1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대형가전매장, 유흥업종, 상품권,

     면세점, 4대보험, 국세, 지방세, 공공요즘, 통신요금, 렌탈료 자동이체 등

    ▣  5부제 종료에 따라 요일 상관없이 가능

    ▣ 문의사항 : 055-639-3400(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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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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