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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과 긴급재난지원금TF
연락처055-639-3400
작성일2020.10.19
조회수18702
▣ 지원대상: 거제시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2020년 10월 12일 24시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간
- 신청기간:‘20.10.26.(월) ~ 12.24.(목)
- 사용기간:‘20.10.26.(월) ~ 12.31.(목)
▣ 신청장소: 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상관없음, 이의신청 동일)
▣ 신청방법: 방문신청/세대주 신청원칙
‣ 세대원 신청가능(세대주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가능(위임장, 위임인(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지급방법: 세대별지급/선불카드 (5만원, 10만원권)
▣ 지급금액: 세대원 인당 5만원(ex, 세대원 4명가구 5만원*4명=20만원)
▣ 사용지역: 거제시 관내
▣ 업종제한: 제1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대형가전매장, 유흥업종, 상품권,
면세점, 4대보험, 국세, 지방세, 공공요즘, 통신요금, 렌탈료 자동이체 등
▣ 5부제 종료에 따라 요일 상관없이 가능
▣ 문의사항 : 055-639-3400(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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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