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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통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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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4
조회수608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ㅇ 과태료 상향금액
- 현행 : 승용차 8반원(일반도로의 2배)
- 개정 후(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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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