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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소각행위, 혼합배출행위 등)집중단속 실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연락처055-639-4814

작성일2021.05.10

조회수1892

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소각행위, 혼합배출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집중단속기간 : 2021. 5. ~ 7.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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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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