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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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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0
조회수1892
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소각행위, 혼합배출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집중단속기간 : 2021. 5. ~ 7.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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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