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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연락처055-639-4873
작성일2021.06.01
조회수4701
거제시가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육아휴직자
① 2021. 6. 1. 이후 육아휴직 시작
② 육아휴직자는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③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연령이 만5세이하, 장려금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육아휴직기간이 2021.12.31.이전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 36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녀 범위 점진적 확대 추진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대상자녀 범위 |
0 ~ 36개월 | 만 5세 이하 | 만 8세 이하 |
④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충족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 적용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신청자격 : 육아휴직자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 접수처 : 거제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면사무소·동주민센터
- 필요한 서류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접수처 비치)
②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최초 1회만 제출)
③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급)
- 문의 : 거제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55-639-4872 ~ 3)
첨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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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