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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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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3
조회수885
농식품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우사육의 심각한 과잉 상태로 인한 가격하락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암소 비육/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규모: 7천마리
2. 신청대상: 2019. 11. 1. ~ 2020. 12. 31.에 출생한 미경산우 개체
3. 사업내용: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20만원/ 두당), 농가당 최대 40마리 신청가능
4. 신청기간: 2021. 11. 5.(금)까지
5. 신청방법: 거제시 한우협회 시군지부 서면신청
6. 문 의 처: 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gr) 또는 담당자(02-525-1053, 내선 203, 2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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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