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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차량등록과 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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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1
조회수1245
2022년 4월14일 부터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도 꼭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시행)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 최고 60만원 |
2.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2022.4.14.시행)
-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등록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2022.6.8.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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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