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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기준 상향(4.14부터 시행)

담당부서차량등록과 차량관리

연락처055-639-4573

작성일2022.04.11

조회수1245

2022년 4월14일 부터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도 꼭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시행)

검사지연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2.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2022.4.14.시행)

  -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등록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2022.6.8.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기준 상향(4.14부터 시행) 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기준 상향(4.14부터 시행) 2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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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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