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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연락처055-639-3715

작성일2022.08.18

조회수4069

【격리시작일이 22.7.11일 대상자 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혐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지원제외 대상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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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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