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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사회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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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1
조회수1739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 광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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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