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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사회협력팀

연락처055-639-3263

작성일2022.09.21

조회수1739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smiley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 광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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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6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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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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