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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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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31
조회수594
무등록 중개행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무등록)는 불법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1644-9782
기타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