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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고 집중 신고기간」운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연락처055-639-3656

작성일2020.07.21

조회수1668

「코로나19 안전신고 집중 신고기간」

 

❍ 기간/참여 : ~ 2020.8.31.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안전총괄과

❍ 코로나19 안전신고 대상

  -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 불법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모임(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밀접행위를 하는 경우)

  - 출입자 관리(발열체크, 명부작성),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

  -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 기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방역지침 준수사항]

  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명단(전자출입명부 원칙) 작성·관리

  ② 유증상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및 대장 작성)

  ③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④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⑤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⑥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⑦ 일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 신고절차

  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행위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위반 당시 사진(얼굴 포함)과 위반장소(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위반장소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진이 없는 경우 유사장소의 사진으로 첨부

  - 위치찾기 기능으로 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 현장,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위반(거주)장소 지정
     ※ 실내의 경우 GPS기능이 안 될 수 있으니 위치 지정이 올바른지 확인

  - 신고내용에 위반시설 종류(상호명칭 등), 상황, 내용 및 무단이탈자의 인전사항, 위반(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입력
     ※ 반드시 구체적인 위반내용(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행정명령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을 입력

  -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자가격리 등 관리기관(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됨

  -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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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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