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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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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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사업목적: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령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사업대상: 관내 농어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자금용도
-운영자금: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운영자금(1년 거치/3년 균분 상환/ 금리: 1%)
-시설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 개선 시설자금(2년 거치/3년 균분 상환/ 금리 1%)
사업신청: 거주지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류 작성(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23.2.17.(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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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