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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안내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연락처055-639-4454

작성일2023.02.02

조회수630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자격요건을 양지하시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

 

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 자부담 30~50%
  ○ (신청기간) 2023. 2. 1.()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남도: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휴게시설 설치, 개선, 비품·설비 지원
  ○ (문 의 처) 공단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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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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