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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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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자격요건을 양지하시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
□ 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 자부담 30~50%
○ (신청기간) 2023. 2. 1.(수)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남도: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휴게시설 설치, 개선, 비품·설비 지원
○ (문 의 처) 공단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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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