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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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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8
조회수12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
2. 발급 수수료 면제
-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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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