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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담당

연락처055-639-3473

작성일2020.09.11

조회수1323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까지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통장 혹은 신용 ․ 체크카드)
   ○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고지서상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 ARS (639-3030) 신용카드 납부

  ※ 기한 내 납부치 않을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및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문의 : 시청 세무과(☎ 639-3473, 3475, 3476), 면․동사무소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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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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