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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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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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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의 환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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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