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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무과 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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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16
조회수1388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과 (구)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 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 계산방법(예시) : 기본세액[50,000원] + 사업소 면적이 335㎡일 경우(335㎡ ×250원 = 83,750원) = 총 133,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 과세대상 건축물
* 건 물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 시설물 :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과세제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연수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신고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사업장‧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8월 31일까지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간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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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