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당부서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연락처055-639-3723
작성일2021.08.11
조회수3822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 취득
(책정)일이 2021년 8월31일 이전 대상자 * 자격 중지일자가 2021년 8월인 경우 한해 지급
ㅇ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ㅇ 지급일자 : 2021년 8월24일 / 2021년 9월15일(추가)
ㅇ 신청
- 별도 신청없이 일괄 지급(복지급여 수급계좌)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 신청기간 2021년 8월11일~8월19일
* 제출서류 (본인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ㅇ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