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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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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31
조회수2328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신청접수 : 2021년 10월부터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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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