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팀
연락처055-639-3473
작성일2021.09.10
조회수1014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까지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통장 혹은 신용 ․ 체크카드)
-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고지서상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 ARS (639-3030) 신용카드 납부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및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습니다.)
◎ 문의 : 시청 세무과(☎ 639-3472~ 3476), 면․동사무소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