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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담당부서체납관리과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연락처055-639-3444

작성일2021.09.16

조회수1241

□ 대     상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 단속기간 : 2021. 10. 4. ~ 11. 30.

□ 문 의 처 : 거제시청 체납관리과 (055-639-3444,3414)

□ 내     용

  -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된 납세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세액을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번호판을 수령 후 부착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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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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