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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체납관리과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연락처055-639-3444
작성일2021.09.16
조회수1241
□ 대 상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 단속기간 : 2021. 10. 4. ~ 11. 30.
□ 문 의 처 : 거제시청 체납관리과 (055-639-3444,3414)
□ 내 용
-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된 납세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세액을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번호판을 수령 후 부착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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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