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당부서환경과 미세먼지팀
연락처055-639-3965
작성일2021.11.25
조회수128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와 및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절관리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시행, 6대 특광역시(부산,울산,세종,대전,
대구,광주)는 시범단속
※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1.~'22.3.31.)동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5등급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붙임 홍보물 1부.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