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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생활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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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2
조회수2323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21. 12. 6.~'22. 1. 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2. 신청시기: '22. 1. 19.~2. 4.
☞ ~ '22. 1. 26.(수)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설 연휴 시작 전(1. 28.)까지 지급
3. 지 원 액: 500만원('21. 4분기분 250만원 + '22. 1분기분 250만원)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5. 문 의 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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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