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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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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07
조회수3203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22. 7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 불가,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기준 중위소득 60% : 2인(1,956천원), 3인(2,516천원), 4인(3,072천원)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지급 불가)
* 신청장소 : 관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모 모두)
- 유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또는 무소득자 사실증명(국세청발급, 부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 기타 증빙자료(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불필요
붙임 1. 신청서류 각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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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