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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하수도과
연락처055-639-4904
작성일2020.11.06
조회수2059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간)
나. 자진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상하수도과 하수행정담당(☏639-4904)
- 신고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자진신고혜택
- 벌칙 또는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면제
-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등 서류 간소화
마. 자진신고기간 이후 조치
-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 엄정히 적용
- 미등록시설 임에도 등록 전환 거부 시 과태료 또는 벌칙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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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