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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상하수도과 

연락처055-639-4904

작성일2020.11.06

조회수2059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간)

나. 자진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상하수도과 하수행정담당(☏639-4904)

 - 신고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자진신고혜택

 - 벌칙 또는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면제

 -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등 서류 간소화

마. 자진신고기간 이후 조치

 -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 엄정히 적용

 - 미등록시설 임에도 등록 전환 거부 시 과태료 또는 벌칙 등 처벌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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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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