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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5
조회수2725
거제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분명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거제시치매안심센터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1.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 지원기준
가.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나.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소득수준 상관 없이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에 해당되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포함
다.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라.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 지원
4. 문의처: 거제시치매안심센터(☎ 055-639-6226, 055-639-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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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