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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담당부서생활경제과 

연락처055-639-4113

작성일2021.10.03

조회수154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9. 30.~10. 29.

2. 전화문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18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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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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