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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연락처055-639-4073
작성일2021.04.08
조회수14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입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1)수기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고
2)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수기명부 이용
4)수기명부 양식은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수기명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붙임문서의 지침,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수기명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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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