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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상하수도과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배수관 수질검사

연락처055-639-4885

작성일2024.07.23

조회수1233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1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2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3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4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5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6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7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8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안내 9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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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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