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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하수도과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배수관 수질검사
연락처055-639-4885
작성일2024.07.23
조회수1233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