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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무과
연락처055-639-3433
작성일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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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 시)+지방교육세[기본세액×10%]
* 계산방법(예시):기본세액[50,000원]+사업소면적이 335㎡일 경우
(335㎡×250원=83,750원)+지방교육세[5,000원]=총138,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바로가기]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사업장‧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9월 2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간소화 운영)
-문 의 : 시청 세무과(☎ 639-3433), 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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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