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연락처055-639-3433

작성일2024.07.30

조회수1040

202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신고·납부기간 : 2024. 8. 1. ~ 9. 2.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현재 사업소 현황과 다를 시 재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납부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하셔도 신고 납부는 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 시)+지방교육세[기본세액×10%]

* 계산방법(예시):기본세액[50,000원]+사업소면적이 335㎡일 경우

  (335㎡×250원=83,750원)+지방교육세[5,000원]=총138,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바로가기]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사업장‧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9월 2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간소화 운영)

 

-문 의 : 시청 세무과(☎ 639-3433), 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