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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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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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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하향(경계 발령, 2025년 4월 13일)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등산로, 임도에 한해 일부 구간 개방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 입산금지구역 변경 현황 ※ 4.15(화)부터 시행
1. 통제기간 : 2025. 4. 15.(화) ~ 별도 해제 시 까지
2. 통제구역 : 고시문 및 붙임참조
※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산로는 해당기관에서 통제
→ 한려해상 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문의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4. 행위제한
- 관내 입산금지구역 입산 금지
- 관내 임야 전역 소각행위, 화기물품 소지, 흡연행위 금지
- 관내 임야 연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 불 피우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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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