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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법무담당관 조사
연락처055-639-3186
작성일2022.07.20
조회수1181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
-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운영일시 : 연중ㆍ수시(단, 공유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거제시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처리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처리
○ 문 의 처 :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63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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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