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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감사법무담당관 조사

연락처055-639-3186

작성일2022.07.20

조회수1181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

-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운영일시 : 연중수시(, 공유일 및 토요일 제외)

이용대상 : 거제시 지방세 납세자

내 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처리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처리

문 의 처 :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639-3186)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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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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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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