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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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 담당 | 사회협력팀 |
연락처 | 055-639-3263 | 담당자 | 옥혜수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9/21 | ||
첨부 |
1.jpg (5251 kb) ![]() 2.jpg (4769 kb) ![]() 3.jpg (4795 kb) ![]() 4.jpg (5054 kb) ![]() 5.jpg (3610 kb) ![]() 6.jpg (5743 kb) ![]() 고향사랑기부제포스터.pdf (107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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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 광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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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