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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담당 사회협력팀 
연락처 055-639-3263 담당자 옥혜수
이메일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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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포스터.pdf (1076 kb) 바로보기
내용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smiley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 광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사랑 기부제《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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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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