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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연락처055-639-6315
작성일2022.09.14
조회수1814
1. 신청기간 : '22. 9. 19.(월) ~ 9. 30.(금)
2. 지급대상 : 신청누락자(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로 지침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급금액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 30 만원
4. 신청장소 :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5.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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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