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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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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16

대체택스트

담당부서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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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개별토지는 189,865필지로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55-639-3601~3606)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LPG·등유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LPG·등유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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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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