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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LPG·등유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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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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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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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나 LPG 구입 가능한 59만 2000원 쿠폰 또는 카드 지급

거제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와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등유와 LPG는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대다.

 

대상자에게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59만 2000원 상당의 실물카드 또는 종이쿠폰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7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경우,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는다.(세대원수에 따라 8,400원 ~ 343,800원)

 

단, 기존 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은 세대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지역경제과 또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직무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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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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