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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과
연락처055-639-3954
작성일2022.02.13
조회수3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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