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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유진
이메일
작성일2017-10-18
조회수994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10-20
1. 평소 시정발전 및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 위치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미지정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신청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먼저 지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지정요청이 필요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통장님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사무소에 건의하시면 거제경찰서로 이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사진상에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 하겠으며 해당구역 현장 지도를 통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5-639-45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 홈페이지 의견접수 게시판은 홈페이지 내용 중 수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란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등은 "거제시에 바란다"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