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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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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20 | ||
첨부 | |||
내용 | |||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 신청기간 : 2024. 6. 18.(화) ~ 6. 28.(금) 나.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가 및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다.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수리 지원 * 가구당 380만원 한도, 총 5가구 선정 후 지원 라.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