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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관련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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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2/14 | ||
첨부 | |||
내용 | |||
<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3. 3. 2. ~ 4. 14. ○ 신청장소: 주소지 면·동사무소 ○ 지급대상: 경상남도 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2. 1. 1. 부터 유지, 단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지급 가능)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 - 어업: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금액: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연 1회) ○ 지급방법: 거제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2023. 7. 예정 ○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마을교육 및 공동체활동 참여 ○ 제외대상: 전전년도 농어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법령 위반자 등
농어업인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3월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배우자) 등록 관련 문의 - 농업(농산물품질관리원) ☎ 055-648-6060 - 어업(해양수산청) ☎ 055-642-8994
공동경영주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는 신청일 전까지 등록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