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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문단 점사용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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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14 | ||
첨부 | 공고문(공유재산무단점사용에따른자진철거계고공시송달).hwp (69 kb) | ||
내용 | |||
해양항만과-8107(2024.6.14.)호와 관련,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1. 공고대상: 시설물 2개소 2. 방치장소: 남부면 저구리 491-12번지 근포항(국가어항) 내 3. 공고내용: 무단 점사용 시설물 2개소 자진철거 요청 및 기간경과 시 직권철거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