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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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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능포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3 |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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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능포동-63(2021.1.4.)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거제시 옥수로 (능포동) 임*희 2. 공고기간: 2021.2.3. ~ 2021.2.19.(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