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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마을활력팀 이메일  
등록일 2021/06/29
첨부 거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문.hwp (74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11 kb) 전용뷰어
내용

1. 차지법규명 :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1. 6. 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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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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