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대출) | |||
---|---|---|---|
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6/30 | ||
첨부 |
코로나19_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 (154 kb)
![]() |
||
내용 | |||
1.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2. 지원대상 - 농업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못하는 농가 - 위 1),2) 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3.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4.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5. 대출기간 : 1년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