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메뉴 이동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판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마을활력팀 이메일  
등록일 2021/04/04
첨부
내용

1. 신청기간 : 2021. 4. 25.까지

 

 

2.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체

 

 

3. 신청자격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또는 일일어획량 제한 준수), 선택의무(2개 이상 준수)

 

 

4. 지원단가 : 2t 이하(150만원), 2t 이상(톤수 별 차등 지급)

 

 

5. 문 의 처 : 바다자원과 바다행정팀(☎ 055-639-4275)

목록

담당부서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