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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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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04 | ||
첨부 | |||
내용 | |||
1. 신청기간 : 2021. 4. 25.까지
2.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체
3. 신청자격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또는 일일어획량 제한 준수), 선택의무(2개 이상 준수)
4. 지원단가 : 2t 이하(150만원), 2t 이상(톤수 별 차등 지급)
5. 문 의 처 : 바다자원과 바다행정팀(☎ 055-639-427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