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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황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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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근거

위원수15

담당부서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 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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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팀  
  • 055-639-3111

최종수정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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