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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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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원수15
담당부서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 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