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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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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원수14
담당부서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제23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