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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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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원수20
담당부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능: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8-09